5천만원 있으면 전문투자자…'전용 비상장 시장' 개설

이민재 기자

입력 2019-08-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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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3일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를 신설하는 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비상장 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한 K-OTC 개편방안과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내 개인 전문투자자 투자경험 요건의 경우, 금융투자상품 계좌 1년 이상 유지, 신청 시점 기준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에서 5년 중 1년 이상 투자계좌 유지, 초 저위험 상품 제외 월말평균잔고 기준 5,000만원 이상 보유 경험으로 바뀐다.
또 손실감내능력은 직전 년도 소득액 1억원 또는 순자산 5억원 이상으로 개선된다.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등 국가 공인자격증 보유자와 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 전문 자격증 보유자도 투자 경험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절차는 금융투자협회 별도 등록에서 등록 절차를 폐지하고 금융투자회사가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심사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의 부적절한 심사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등 심사 관련 사후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을 갖춘 후보 군이 최대 39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 K-OTC 대비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 시장인, K-OTC Pro가 개설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개인 전문투자자 관련 제도 개선은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공표 후 3개월 이후 적용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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