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모바일기술 특허침해' 피소…미국 ITC 조사착수

이지효 기자

입력 2019-08-16 11:33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일부 삼성전자 모바일 기기의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ITC는 삼성전자 다기능 에뮬레이터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2일 미국 다이내믹스의 제소에 따른 것이라고 ITC는 성명을 통해 밝혔다.

다이내믹스는 특허권을 침해한 다기능 에뮬레이터가 탑재된 특정 모바일 기기를 미국에 수출하거나 미국에서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 337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제한적인 수입배제 명령, 특허침해 중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ITC는 한국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전자 미국 법인을 상대로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지식 재산권 등의 위반과 관련한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다루고 있다.

ITC가 조사를 거쳐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구제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ITC는 관련 제소를 담당 행정판사에게 배정하고 담당 행정판사가 예비 결정을 내리면 ITC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ITC 측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통상조사 개시이후 45일 이내 조사 완료 목표일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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