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북부 개발' 결국 법정行…메리츠 컨소 '우선협상자 보전' 가처분 신청

전효성 기자

입력 2019-08-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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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1조6천억 원에 달하는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메리츠종합금융증권, STX, 롯데건설,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 16일 대전지법에 코레일을 상대로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보전하고 코레일이 컨소시엄이외의 제 3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소송의 주요 골자다.
이번 소송은 컨소시엄 참여자가 코레일을 상대로 공동으로 제기했다.
컨소시엄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 입찰에서 적격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코레일이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기 전에 `금융위원회 사전승인`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컨소시엄 측은 "코레일이 금융위 사전승인을 근거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컨소시엄은 "사업 공모절차에서 우선협상자 지위를 보전받기 위해 가처분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1조6천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3만여㎡)에 국제회의 시설, 호텔, 오피스, 오피스텔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 3월 메리츠 컨소시엄과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해당 사업의 공개입찰에 참여했다.
이후 4월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3개 컨소시엄은 모두 `적격` 평가를 받았고, 메리츠 컨소시엄은 이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메리츠 컨소시엄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메리츠종금(35%)과 메리츠화재(10%)는 메리츠 컨소시엄에 지분을 출자했는데, 금산법상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 20% 이상을 출자하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코레일 측은 우선협상자 선정 발표를 미루고 메리츠 컨소시엄에게 6월30일까지 `금융위 사전승인`을 받아올 것을 요구했다.
당시 메리츠 컨소시엄은 코레일의 사전승인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사업 공모지침서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에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게 돼 있는데, 금산분리법 적용은 SPC 지분 취득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메리츠 컨소시엄 측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전에 사전 승인을 받아오라는 것은 부당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결국 메리츠 컨소시엄은 6월30일까지 사전승인을 요청하지 않았고 코레일은 메리츠 컨소시엄을 선정 후보에서 제외했다.
이후 코레일은 한화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차순위협상자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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