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RBC비율 150% 넘어섰다…경영개선 명령 벗어날까

김보미 기자

입력 2019-08-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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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의 지급여력(RBC) 비율이 8월20일 기준 150.1%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의 권고수준인 150%를 넘어선 것이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모든 보험사의 RBC비율은 반드시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금융당국의 권고치는 150% 이상이다.
MG손해보험은 "금리가 내려가면서 채권평가이익이 늘었고, 실적 개선 역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전했다.
MG손해보험은 지난해 107억원 순이익을 기록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116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904억 원 적자를 시작으로 2015년과 2016년 각각 479억·289억 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2017년 순익 51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돌아선 후 2년 간 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MG손보는 지난해 RBC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지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바 있다.
한차례 증자 작업이 무산되면서 경영개선요구 조처가 내려졌고, 지난 4월 최대 2,4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에 지난 6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사회를 열어 MG손보에 대한 300억원 유상증자 안건을 의결했다.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의 자본확충이 이뤄졌지만, 금융당국은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
약속했던 외부투자자로부터의 자본확충 시일을 넘겼기 때문이다.
당시 MG손보는 JC파트너스와 우리은행·새마을금고 등을 통한 최대 2천400억원의 자본확충 계획을 제출했지만, 새마을금고의 증자만 이뤄지고 외부투자자들의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증자 이후 JC파트너스 등이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하는 등 투자 의지는 확고한 상황이다.
MG손보는 오는 26일까지 금융당국에 구체적인 자본확충 시기와 계획을 담은 경영개선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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