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논문 의혹에 의료계 나섰다…"진상규명 작업 돌입"

입력 2019-08-2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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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고등학생 당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논문 관련 의혹을 두고 의료계가 진상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병리학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은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의대 A교수에게 논문에서 조씨의 기여도를 확인하는 등의 작업에 돌입했다.
먼저 병리학회는 대한의학회 권고에 따라 조씨의 제1저자 자격을 확인하고 있다. 이를 위해 22일 논문 책임저자이자 조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시절 지도교수인 A씨에게 조씨 등 공동저자들이 논문에 기여한 역할을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병리학회 관계자는 "공동저자 6명이 논문에서 어떤 공헌을 했는지 소명을 요구했다"며 "논문의 개념정리, 실험설계, 실험진행, 재료수집, 통계분석, 그림정리, 초안작성 등 각 저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밝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저자의 실제 공헌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 당시 기록물 제출과 함께 저자 6명이 논문에 등재되는 저자의 순서에 대해 합의한 적이 있는지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해당 연구의 연구기간과 조씨가 연구에 참여한 기간 등도 파악할 예정이다.
이는 조씨가 2주간 참여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시기가 해당 연구의 연구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당 연구 과제의 연구기간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 말까지인데, 조 후보자 딸은 2007년 7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2주간 인턴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병리학회는 조씨의 소속이 당시 재학 중이던 한영외고가 아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기재된 경위와 해당 논문이 연구윤리심의(IRB)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라 승인서를 확인할 예정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연구윤리 위반 내용이 확인될 경우 학회는 해당 논문을 수정하거나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병리학회 관계자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A교수의 소명과 자료 등을 토대로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결과에 따라 논문 수정이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도 A교수에 대한 징계심의를 이르면 오늘 개최할 예정이다.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해당 연구가 연구윤리심의를 받지 않고 진행된 것인지 등을 비롯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다.
의협 관계자는 "윤리위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어떻게 논의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심의 결과가 확정되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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