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2천억' 벌금 폭탄…"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

입력 2019-09-05 09:51  



구글과 그 자회사인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가 2천억 벌금 폭탄을 맞았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4일(현지시간) 유튜브에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책임을 물어 1억7천만 달러(약 2천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회사 측과 합의했다.
이는 부모 승낙 없이 13세 미만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들을 표적으로 삼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의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이 마련된 이후 부과된 최대 규모의 벌금이다.
CNN은 그러나 "벌금 규모는 구글의 분기 광고 매출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유튜브는 부모 승낙을 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 행동을 추적할 수 있는 쿠키(자동으로 생성되는 사용자 정보)를 이용해 어린이를 겨냥한 채널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았다.
당국은 유튜브가 바비 인형을 만드는 장난감회사 마텔이나 유명 완구업체 해즈브로 같은 회사에 아동에 대한 유튜브의 인지도를 홍보해왔다고 지적했다.
벌금 부과는 FTC 및 뉴욕 검찰청이 결정한 것으로, 구글과 유튜브는 벌금 중 1억3천600만 달러(약 1천640억원)는 FTC에, 나머지 3천400만 달러(410억원)는 검찰에 내야 한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구글과 유튜브는 광고 수익을 위해 고의적·불법적으로 모니터하고 추적해 타깃 광고를 어린이들에게 제공했다"면서 "이들은 어린이를 위험에 빠트리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유튜브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4개월 뒤부터 어린이용 콘텐츠를 보는 시청자로부터 오는 데이터는 실제 연령과 관계 없이 어린이의 정보라고 간주하고 데이터 수집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 콘텐츠에 대해서는 개인화된 맞춤 광고 제공을 전면 중단하고, 이런 동영상에 대한 댓글 달기나 공지 기능도 없앨 예정이다.
그러면서 유튜브는 부모들에게 13세 미만 자녀들은 별도의 앱인 `유튜브 키즈`를 이용하도록 할 것을 권유했다.
유튜브 2천억벌금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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