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50점 이하, 새집은 '그림의 떡'

입력 2019-09-09 18:28  

    <앵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예고하면서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청약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자릿수 경쟁률이 나오기도 하는 등 과열되고 있어 청약 가점이 웬만큼 높지 않으면 당첨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분양을 마감한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429가구 모집에 2만3,565명이 몰리며 평균 54.9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420.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주택형까지 나왔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분양을 마감한 아파트 단지들도 최소 두자릿수, 많게는 네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경쟁률이 치열하다보니 당첨을 기대할 수 있는 가점 기준도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동산114가 올해 상반기 아파트 당첨가점을 분석한 결과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평균 청약 당첨 가점은 50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임병철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세종 55점, 경기·과천·분당·광명이 51점, 대구 수성구 51점, 서울 48점 등으로 평균 청약 가점이 50점 이상을 확보해야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당첨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녀 1명과 배우자를 둔 가장이 9년 이상 무주택자로 거주하고 13년 이상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문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시세보다 싼 가격에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기대감에 청약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평균 청약 당첨 가점은 점점 더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30~40대 부양가족수가 적은 가정은 특별공급분을 제외하면 청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뷰] 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30~40대 이런 계층에 있어서의 청약시장과 무주택으로 살지만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정부는 추석 이후 주택시장 상황을 살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와 지역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로또 청약'을 기대하게 만드는 정책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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