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1심 유죄 최민수 항소…"검찰 항소에 입장 바꿔"

입력 2019-09-12 22:4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보복운전`(특수협박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57)씨가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최씨 측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작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후 최씨는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이 먼저 항소하자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전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