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입력 2019-09-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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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의 영업 외적 손익거래 시 발생한 이익으로 회사 내에 유보된 이익금의 누적 금액을 말합니다. 기업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회사의 실적이 좋다는 의미도 있지만, 당기순이익이 증가함에도 기업 외부로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세금 부담과 기업 운영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기업에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 활동을 잘했다는 평가의 기준이 되어 기업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2017년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15년부터 시행된 기업소득 환류 세제가 종료되고 투자 상생협력촉진 세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고용증가에 따른 임금증가분, 청년과 정규직 임금증가분, 상생협력출연금 등에 가중치를 두고 이 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못 미칠 경우, 20%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즉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다할 때, 기업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높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입니다. 만일 상속을 위해 지분을 이동할 경우,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누적된 미처분이잉여금이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할 때 50%의 상속세가 부과되고,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기업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 매각 시에도 큰 금액으로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 때문에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잔여 재산에 대한 소득세가 매우 높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정리돼 장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현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올려놓는 동시에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켜 과도한 세금 부담을 일으키게 됩니다. 더욱이 가업승계와 상속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승한 비상장주식의 가치로 인해 막대한 금액의 증여세와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할 때 50%의 상속 및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만일 기업을 청산해도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이 지분 이동을 실행할 때 상승한 주식 가치가 지분 이동에 따른 위험과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므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이익보다 손실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기업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금, 배당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절세효과를 가진 것은 차등배당입니다. 이는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 수준에 못 미칠 경우, 소액주주에게 일부만 양도할 경우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자본 환원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최근 기업 대표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 퇴직금 중간 정산 등이 있습니다. 특허권 자본화는 무형 자산인 특허를 자산화하여 기업에 양수도함으로써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특허권은 배타적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때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 외에도 경영상 발생하는 다른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과 문제에 맞는 방법을 찾아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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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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