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상속변호사, 정해진 내 몫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으로 되찾아야

입력 2019-09-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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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려동물까지 상속자로 오르내리고 있지만 상속에 대해서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있다.

우선 상속재산은 유언으로만 확정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사안에 따라 관련 법령을 통해 공정하게 본인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 나라의 상속법에 의거하여 상속순위, 상속분과 기여분, 유류분까지 다각적인 요소가 고려되는 부분이다.

문건희 가사전문변호사는 "상속 재산 분배에 있어 분쟁이 일어나는 일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며 "대표적으로 상속 재산을 분배할 때 공동 상속인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전 고인이 일방에게 치우친 상속재산을 분배한 경우 상속 소송이 장기간 진행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 "여기서 명백히 본인이 손해를 입었음에도 상속 재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포기하지 말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여분 소송 등 적절한 상속 소송을 통해 본인의 법적 권익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은 생전 본인의 의사 또는 유언으로 제3자나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상속재산을 증여할 수 있다. 하지만 유산이 이런 과정을 통해 분배되면 공동상속인들 중 증여 및 유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법에서는 이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다. 바로 유류분 제도.

문건희 변호사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유언에 의한 재산 처분을 인정하면서도 유족 보호 및 공평성을 위해 그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유류분 제도가 그것"이라며 "다만 우리 민법 상 고인이 유언으로 상속 재산 전부를 일방에게 증여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으며, 이후 상속인들이 본인의 유류분을 반환해 달라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취할 수 있는 방식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유류분 제도를 통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 재산 중 일정한 비율에 대한 본인 몫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중요한 쟁점 및 조건을 파악하는 게 관건. 유류분 제도에 따르면 유류분권자는 법정상속으로서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한 후 순위자는 유류분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유류분은 상속순위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 등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으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 유류분 부족액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유류분반환청구권엔 소멸시효가 있다. 상속의 개시 및 증여 혹은 상속개시와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다.

문건희 상속소송 의정부변호사는 "이렇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에는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분 확인, 유류분 부족액 산정, 증거자료 수집 등 필수 자료를 기반으로 상속순위와 비율, 소멸 시효 등을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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