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타워크레인 관행 바로잡자"…건설업체 단체행동 나선다

전효성 기자

입력 2019-09-19 19:30   수정 2019-09-19 20:15


전문건설업체들이 타워크레인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단체행동에 나선다.
건설노조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던 전문건설업체가 이처럼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인만큼 후속 결과가 주목된다.
전문건설협회 철콘콘크리트연합회는 내일(20일) 전문건설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중단`에 따른 후속조치와 과도한 초과수당 요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월례비`는 건설현장에서 담뱃값·간식비 명목으로 타워크레인기사에게 주기 시작한 일종의 수고비다.
하지만 이것이 관행화 되며 월례비로 굳어졌고, 그 비용은 타워크레인기사 한 명당 최대 5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전문건설업체는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부당금품제공으로 보고, 협회차원에서 월례비를 지급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건설업체·건설노조가 합의한 `건설현장 상생협력 약정`에서 "부당금품을 주고받지 않는다"고 약속한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하지만 월례비 삭감으로 매달 수백만원의 수익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자, 건설노조는 시간당 최대 20만원에 달하는 초과수당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8월에는 정부의 `소형 타워크레인 기준안`을 문제삼으며 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전문건설업체들은 시간당 수십만 원에 달하는 초과수당이 지급되는 한 사실상 월례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20일 간담회를 열어 과도한 초과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뜻을 모을 전망이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월례비와 함께 초과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 52시간 제도로 무리한 잔업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부족한 타워크레인기사 인력에 대해서는 전문건설협회차원에서 원도급사인 종합건설사에 인력 충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개별 전문건설업체가 몰래 월례비를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전문건설업체들은 타워크레인기사에게 부당한 월례비를 지급했다가 적발되면 5천만 원의 벌금을 협회에 납부하기로 동의한 상태다.
협회는 내일 총회에서 이같은 규제안을 더욱 강화 하는 한편, 부당하게 지급된 월례비(3년치)에 대해서도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모두 환수한다는데 뜻을 모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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