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불기소 의견 송치 "성매매 알선 증거 없어"

입력 2019-09-20 15:25   수정 2019-09-20 15:30


경찰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 전 대표를 오늘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현석 전 대표는 2014년 7월과 9월 서울의 한 고급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 A씨와 만나는 자리에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사실상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10월 A씨가 유흥업소 여성 10명과 함께 해외여행을 할 때도 성매매를 알선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2014년 당시 금융 거래 내용과 통신 내용, 외국인 재력가와의 자리에 동석한 여성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유무를 살폈으나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이 인정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당시 외국인과 만난 자리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이 없었다"면서 "해외의 경우 일부 진술은 있었으나 여행 전 지급받은 돈의 성격을 성매매 대가로 보기에는 법률적으로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해외여행 과정에서 확인된) 성관계 횟수, 여행 분위기, 관련자 진술 등을 봤을 때 (당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성매매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내에서 이뤄진 두 차례 만남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고, 해외에서 일부 성관계가 있었지만 양 전 대표가 이를 적극적으로 권유·유도하거나 금전적 대가를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경찰은 당시 외국인 재력가 A씨가 국내외에서 머무르면서 쓴 비용은 대부분 A씨 본인이 낸 것으로 파악했다.

양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2차례 개인명의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성접대 여부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결제한 금액은 수백만원 수준으로, 양 전 대표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지출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한 인물로 알려진 유흥업계 종사자 일명 `정 마담`, 재력가 A씨 등 다른 관련자들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수배된 상황으로 직접 조사는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양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도 직접 접촉하지는 못했다.
한편 양현석 전 대표는 원정도박·환치기 혐의 등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와 함께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 전 대표는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다음 주 다시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과거 대마초 구매 및 흡연 의혹을 받는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3)와 관련해서도 관련 인물을 회유·협박해 경찰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알선 수사 외에) 해외 원정 도박과 마약 관련 개입 의혹 등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집중해 관련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양현석 혐의 없음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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