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위기자에 대출원금 6개월 상환 유예…원금 30% 감면

고영욱 기자

입력 2019-09-20 16:46  


앞으로 여러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갑작스러운 실업 등으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할 상황에 놓인 경우, 6개월간 상환이 미뤄진다.
또 금융회사가 빌려준 돈을 회계상 못 받을 돈으로 처리했는지와 무관하게 채무자의 상환곤란도에 따라 0~30% 원금 감면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조정 방안을 23일 신규 채무조정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원금을 감면하는 미상각채권은 대출 실행 후 1년이 지난 대출 중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만 해당한다.
기존에는 채권자가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장부상 손실로 처리한 상각 채권에 대해서만 원금 감면을 허용했다.
이렇다 보니 채권자의 상각 정책에 따라 개별 채무의 감면 여부가 달라져 채무자 재기 지원 효과가 반감되고 채권자 간 형평성도 떨어졌다.
아직 실제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채무자에게는 원리금 감면 대신 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상환능력이 회복돼도 연체 우려가 없어지지 않는 채무자는 10년간 분할상환을 추가로 허용한다.
이는 기존 신복위 제도가 연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해 재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개선이다.
채무자가 금융사별 자체 프리워크아웃을 이용할 수 있지만 해당 금융사에 대한 채무만 조정이 가능해 다중채무자에게는 실효성이 낮았다.
이들 제도 혜택을 보고 싶은 채무자는 전화 예약을 거쳐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상환 가능한 소득과 재산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채권자 부동의 등으로 채무 조정이 기각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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