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임차인에 임대인 정보 제공" 세입자 피해 방지법 추진

입력 2019-09-23 18:26  

다가구 주택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전입세대와 보증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회피하기 위해 잠적하거나 민간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등록을 말소해 각종 세제혜택을 환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임차인이 여러 세대여서 권리관계가 복잡한 다가구주택 등의 거래시에는 임대인이 전입세대와 보증금 현황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거짓된 방법으로 주택 권리관계를 설명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공인중개사 역시 처벌하도록 했다.
박 의원실은 "최근 다가구, 원룸 등을 중심으로 다주택 ‘갭투자’ 임대인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수억원의 임차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서 임차인의 재산적 · 정신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보증금의 반환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발생하는 당연한 의무인데도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했을 때 현행법상 임대사업자를 말소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연락을 끊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해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혀도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사업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한 임대인은 등록임대주택에 부여되는 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은 오롯이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뿐만아니라 현행법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 해당 등록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실제에서는 권리관계나 체납 사실을 정상적으로 설명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어 향후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이다.

앞서 한국경제TV는 지난 7월 23일 “조심해도 당한다”…전세보증금 피해 대책은?" 제하의 보도를 통해 전세보증금 피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다가구와 원룸형 주택 임차인의 사례와 대안 등을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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