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증권사 해외부동산 투자 규제 완화…셀다운 유예기간 확대

박승원 기자

입력 2019-09-24 10:53   수정 2019-09-24 11:00

    <앵커>

    최근 금융당국이 전체 금융투자업계가 참석한 대규모 회의를 진행하는 등 지난 3월 혁신금융 추진방향의 세부 개선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12월 IB 활성화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증권사의 해외부동산 투자 규제 완화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박승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 증권사들의 주 수익원인 해외부동산 투자.

    저금리 시대에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의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둔화되면서 해외 부동산 투자로 눈을 돌린 겁니다.

    문제는 증권사의 해외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여전히 규제가 많다는 점.

    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해외부동산 투자 등 IB 활성화 개선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 3월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의 세부 개선안으로, 최근엔 금융투자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1차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 10차례 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에 개선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 마련될 개선안에는 IB의 수익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투자자산의 재판매 즉, 셀다운의 규제 완화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에서 부동산 등 대체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를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과정까지 3개월 이상 걸리는 만큼, 셀다운 유예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인터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실질적으로 증권사들이 투자처를 찾는 것부터(딜소싱) 고객한테 판매하는 과정까지 3개월이 넘으니 1개월로 유예기간 있는 것을 3개월로 확대해달라는 게 하나의 예다. 그 외에 많은 것들이 건의된다."

    여기에 기업금융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혁신기업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벤처캐피탈 업무 영역이었던 '액셀러레이터 업무'가 허용될 전망입니다.

    또, 일각에선 금융투자업계의 대표적 규제로 꼽히고 있는 증권사의 순자본비율 즉, NCR을 완화하는 방안까지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부동산 투자 규제 완화 등 추가 제도 개선안을 준비중인 금융당국.

    다만, 최근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의 해외부동산 투자 부실 사태처럼,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오히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만큼, 규제 완화와 함께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