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당첨 하루만에 1억 올라…불법전매 왜 못잡나

이근형 기자

입력 2019-09-25 17:39  

    <앵커>

    분양권 전매제한이 걸려있는 지역에서 청약당첨자 발표 하루 만에 분양권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정부가 처벌을 강화했지만 단속 자체가 쉽지 않아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br />
    한 SNS 부동산 커뮤니티입니다.

    인천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당첨 하루만에 프리미엄 1억원에 달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당첨 후 6개월간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는 단지가 소위 떳다방을 통해 거래되는 정황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김형호(가명, 부동산 SNS커뮤니티 이용자, 변조)

    “내가 소위말해서 나쁜 마음만 먹으면 너무나도 쉽게 불노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정부 입법하는 사람들이나 행정하는 사람들이 안일하지 않나”

    분양 후 집값상승이 당연시 되는 지역에서 불법전매는 그리 생소한 일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인터뷰]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

    “최근상황에선 이례적인 상황이긴 한데, 분양권 불법전매 상황이 일어나는 거야 인기있는 지역이나 단지에서는 암암리에 계속 있는 일이기는 하니까요.”

    그간 정부는 불법전매를 하면 3년이하 징역이나 이익금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을 강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거래 당사자 간에 입을 맞추면 적발 자체가 쉽지 않다보니 대응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인터뷰] 국토교통부 관계자

    “전매제한 기간 내에 둘 사이에 거래가 이뤄졌고 나중에 서류상으로는 전매제한 끝난 다음 이전하는 걸로 했을 경우에는 그게 고발자가 없는 한은 적발하기 힘들거든요”

    각 자치단체들을 통해 신고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들 역시 단속에 나설 수 있는 인력이 2~3명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설명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떳다방을 운영하는 브로커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팀 간사

    “사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뤄지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개인들이 서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이나 교육이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무등록·무자격 업자를 가려내기 위해 협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만 중개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또 정부 단속인력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조사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

    “지자체의 거래신고라든가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다면, 그 안에 지역 내 제도권 공인중개사들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같이 우리 지역에서 불법적인 투기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버넌스를 만드는 거죠."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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