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회계법인 20곳이 1차 등록을 마쳤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란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상장사 외부감사를 허용하는 제도다.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빅4` 회계법인을 비롯해 삼덕·대주·신한·한울·우리 등 중견 회계법인 5곳, 회계사 60명 이상의 중형 회계법인 9곳과 40명 이상의 소형 회계법인 2곳이 등록했다.
이 회계법인들은 오는 11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 시 상장사 감사인으로 선정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달 추가로 등록을 신청한 23개 회계법인에 대해선 2차·3차 등록심사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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