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양진호, 휴대폰도 살폈다…'직원사찰' 혐의 추가

입력 2019-09-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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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상대로 갑질·폭행을 일삼고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구성 및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경찰이 직원들을 사실상 사찰한 혐의를 추가했다.
27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 혐의로 양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추가 송치하고 양 회장의 지시에 따라 직원 사찰 프로그램을 만든 프로그래머 A 씨를 구속해 송치했다.
양 회장은 지난 2013년 자신이 실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소속 직원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아이지기` 프로그램을 A 씨에게 만들도록 한 뒤 이를 통해 직원들의 비밀을 수집해 살펴본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지기는 메신저용 앱 `하이톡`을 휴대전화에 깔면 자동으로 설치되는 프로그램으로 휴대전화 내 문자메시지를 특정 서버로 몰래 전송하도록 꾸며졌다.
양 회장 등은 직원들에게 이를 사내 메신저라며 설치하도록 한 뒤 사실상 직원들을 실시간 감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양 회장 등이 사용한 아이지기 프로그램을 확인했지만, 양 회장 등은 현재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의 회삿돈 167억원 횡령 등 혐의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로부터 양 회장이 비밀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을 감시한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그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을 추가 송치하고 프로그래머를 구속해 검찰에 넘긴 것은 맞지만 자세한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갑질폭행 양진호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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