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관리지역에 제주 서귀포시가 신규 지정되고 충남 보령시가 제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37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곳과 지방 32곳 등 38개 지역을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이번 37차 미분양관리지역에는 제주 서귀포시가 추가됐고, 충남 보령시가 제외돼 미분양관리지역 수는 직전달과 같았다.
지난달(8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5,663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6만2,385호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한다.
또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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