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에는 어떤 환기설비가?"…매뉴얼 보고 직접 관리한다

전효성 기자

입력 2019-10-01 11:00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물 환기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법을 소개하는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환기설비는 실내 환기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2006년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국토부는 입주민이 환기설비의 위치, 구성, 작동, 유지관리법을 올바르게 인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이번 매뉴얼을 제작했다.
환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은 미세먼지·환기에 대한 기초지식부터 환기설비의 필터 점검, 교체기준·방법, 덕트의 점검 기준 등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매뉴얼을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배포해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반상회 등에서 주민에게 배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장 분량의 공동주택의 환기설비 유지관리방법에 대한 요약본도 함께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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