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허위·과장광고 및 예상매출액 정보제공 제재, 공정위 규정강화

입력 2019-10-01 14:58   수정 2019-10-01 17:27



앞으로 실질적인 상권 분석을 하지 않고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의 상권분석자료 등만으로 광범위하게 상권 특성을 추정한 후 ‘복합적 유동인구 발생’, ‘엄청난 유입인구가 발생’ 등의 상권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적조치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19일,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분야 허위과장정보제공에 대한 고시로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 고시’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정안은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매출액 부풀리기 논란’ 에 휩싸였던 액세서리 프랜차이즈 못된고양이(엔캣)는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해당 사건을 맡은 공정거래해결센터 고은희변호사는 “대형로펌을 상대로 한 공정위 사건의 난이도가 상당했으나 다행히 공정위가 매출액 부풀리기 등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본다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고 말했다. 한편, 프랜차이즈소송에 탁월한 성과를 쌓고 있는 고 변호사는 최근 들어 가맹점주가 대형프랜차이즈본사에 위탁경영을 맡겨 오토로 수익을 얻기 위해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안을 집중적으로 맡고 있다. 특히,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예상수익상황정보 제공시 서면제공의무 위반, 가맹본부의 부실한 위탁경영 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여 승소사례를 늘려가고 있다.

특히, 위탁경영의 경우에도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편,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 비해 유리한 지위에 있기에 가맹점주에게 예상매출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상대방이 대형프랜차이즈본사라는 이유로 주눅 들어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가맹점주는 적자 상태를 참고 견디다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된다. 따라서 가급적 프랜차이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등의 법률을 토대로 검토 및 대응을 해야 한다. 스타트업법무그룹 공정거래해결센터 고은희변호사는 “힘든 상황에서 자신을 자책하기보다, 초기 단계에 프랜차이즈변호사로부터 법률적인 검토 및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사소송제기를 통하여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과 함께, 가맹본부의 위법행위 입증을 위한 공정위 신고를 함께 접수해야 약자인 가맹사업자는 대형프랜차이즈본사와 협상하기 유리한 위치에 놓인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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