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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영치금 3억원 빼돌려 도박한 교도관 적발

입력 2019-10-13 16:18  



교도관이 수용자 앞으로 들어온 영치금을 3년간 빼돌려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법무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영치금 현금 접수를 폐지하고 가상 계좌로만 받기로 했다.
13일 법무부와 목포교도소 등에 따르면 교도관 A씨가 2016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목포교도소에서 근무하며 수용자들의 영치금 약 3억3천만원을 횡령했다가 최근 적발됐다.
영치금은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음식이나 생필품 구입 등을 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지인이 넣어주는 돈이다.
A씨는 영치금 관리 업무를 하며 현금으로 받은 돈 일부를 빼돌려 인터넷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영치금 총액보다 계좌 잔액이 턱없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A씨를 업무상횡령,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 했으며 지난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목포교도소 관계자는 "현재 A씨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영치금 현금 접수를 폐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가상 계좌로만 영치금을 접수해 실무자들이 임의로 손댈 수 없게 할 계획"이라며 "A씨의 형이 확정되면 징계 조치도 함께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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