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 광안대교 들이받은 러시아 선장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9-10-21 11:21  



음주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선박 운항 지시를 내려 요트와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러시아 화물선 선장이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도 항소를 포기하면서 선장의 1심 형량은 확정됐다.
21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천998t) 선장 S(43) 씨는 항소기간인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S 씨가 "사고 원인을 외부 요인으로 돌리고 광안대교 충돌 후 술을 마셨다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도 항소하지 않았다.
충돌사고 이틀 후 구속돼 6개월여간 구치소에 수감됐던 S 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S 씨는 결심 공판에서 "두 달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고 노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점, 지병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 역시 항소에 따른 실익과 피고인의 재판 출석 문제 등을 검토해 항소 제기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씨그랜드호 사고는 요트와 광안대교 충돌로 피해를 본 부산시와 요트 회사에 대한 수십억원대의 피해 보상이 관건이었다.
하지만 1심 선고 전 S 씨 회사가 부산시와 요트 회사 등과 각각 18억원, 11억원에 합의했다.
이는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징역 5년)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이유 중 하나였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항소하더라도 1심 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기대하기 어렵고 집행유예로 본국에 돌아간 S 씨가 현실적으로 2심 재판 일정마다 출석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S 씨는 올해 2월 28일 부산 용호부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출항 지시를 내려 요트와 바지를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하다가 광안대교 하판 구조물과 충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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