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 밀반입' 홍정욱 딸 불구속 기소…"구체적 혐의 밝힐 수 없어"

입력 2019-10-21 21:41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이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5부에 배당됐으나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미성년자여서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홍양은 지난달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밀반입하고 과거 수차례 이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변종 대마 외에도 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의 마약인 `LSD`와 각성제 등도 함께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 입국 심사 중 엑스레이(X-ray) 검사에서 적발된 홍양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검찰 조사에서 "밀반입한 대마 등을 다른 이들에게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2000년생인 홍양이 만 18세의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초범인 소년(미성년자)"이라며 기각했다.
홍양은 홍 전 의원의 장녀로 올해 여름 미국의 기숙형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한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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