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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총장도…"조국, 바로 복직해야 했나 싶다"

입력 2019-10-21 22:2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난 직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것을 두고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강의도 못 하는 상황에서 그리해야 하느냐는 느낌은 있었다"고 말했다.
오 총장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조 전 장관 복직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교수가 복직을 신청하면 허가하게 돼 있다"면서 "법을 유연하게 고쳐 (복직신청 후) 다음 학기가 시작할 때 복직하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오전 질의에서 홍기현 서울대 부총장도 조 전 장관 복직을 두고 "우리 학교 교수가 강의하지 못했는데 기여 없이 복직과정을 거쳐 송구하다"고 답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적 허점 탓에 (조 전 장관이) 바로 복직하면서 급여지급 문제 등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교육공무원법 등의 교수 휴·복직 규정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상 `바로 복직`이 불가피했다는 유 부총리와 달리 오세정 총장은 "(휴직 사유가 사라지면)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장관직을 사임한 지난 14일 당일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서류를 제출했으며 다음날인 15일자로 복직됐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교수직을 휴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직 기간은 `공무원 재임 기간`으로 설정된다. 또 공무원 임용에 따른 교수직 휴직사유가 사라져 30일 이내에 신고해 복귀를 신청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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