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은 '눈먼 돈?'…100억원대 재정 누수 발생

조연 기자

입력 2019-10-28 16:25  


사업주의 배우자나 친인척 등 대상이 아닌데도 고용장려금이 지원되는 등 지난 3년간 100억원대의 고용장려금을 부당지급하거나 부적절하게 지급한 뒤 환수하지 않은 사실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28일 지난 2016년~2018년 고용장려금 지원 및 관리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고용노동부가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이 아닌 669명에게 68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법 등에 따르면 고용장려금은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수급시 지원금 반환과 함께 지원금의 5배 이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감사원은 "고용부는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며 "법원행정처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족관계전산정보를 제공받아 각 지방노동청에 부정수급 의심 대상자 명단을 송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용부는 근로시간을 단축해 신규채용 하도록 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거나, `감원방지의무`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도 실제로는 근로자를 퇴직시킨 923개 사업장으로부터 21억여원을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에서도 한도를 초과해 6억여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역시 5억원 이상 환수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용장려금 부당지급액 33억원과 부정수급액 71억원등 총 104억원을 환수하고,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 및 사후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고용부 측은 "적발된 부당·부정수급액 104억원을 신속히 환수 조치하겠다"며 "유사한 부정수급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획수사도 지속적으로 하고, 지원절차 및 요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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