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개구 27개동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천·분당은 빠져

전효성 기자

입력 2019-11-06 17:41   수정 2019-11-06 17:41

    <앵커>

    정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8개구 27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강남4구와 마용성 등 서울의 예상지역 대부분이 포함됐는데 과천, 분당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선 대상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이어져 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대상지역을 공개했습니다.

    서울시내 27개 동이 분양가 규제지역으로 꼽혔는데, 대부분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 집중됐습니다.

    집값이 크게 오른 마포(아현), 용산(한남·보광), 성동(성수동1가)구에서도 규제대상지역이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분양가 상한제를 '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며 '핀셋 규제'를 예고한 바 있는데, 실제 이번 규제는 동 단위로 이뤄졌습니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분양가 규제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가 주변 시세 대비 7~80%(HUG 고분양가 관리 대비 90~95%) 수준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변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데 따른 '로또청약' 우려에 대해선 전매제한기간을 연장(주변시세 따라 5·8·10년)하고 실거주 의무기간(2~3년, 법안 발의 상태)도 두기로 했습니다.

    [현장음]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전매 제한 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개선했고요, 거주 의무기간도 새롭게 부과할 예정입니다."

    한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계기였던 '과천'을 비롯해 분당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역은 빠졌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10월) 국정감사에서 "과천의 분양가가 4천만 원이 넘어간 것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게 된 계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국토부 측은 "과천의 경우 후분양으로 돌리며 3.3㎡당 4천만원이 넘었다. 다만 현재 정비사업 물량이 없어 지정지역에선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번에 분양가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도 시장 불안 우려가 감지될 경우 신속히 추가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추가지정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분양가 통제정책이 서울 집값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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