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정상화 위한 법인파산 및 법인회생, 법률 전문가 조언 필수

입력 2019-11-06 15:51  



경기 불황 등의 요인으로 장기간 경영이 악화돼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쏟음에도 어려운 상황이 쉽게 나아지기는 힘들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자는 기업을 위한 방법으로 법인파산, 법인회생 등을 고려하게 된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 제때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부채 초과 등 파산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법인파산과 법인회생 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는 어렵다.

메이트윈 배동훈 변호사에 따르면 법인파산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기업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는 절차를 뜻한다. 법원이 회사의 모든 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파산선고 뒤 법인 채무자는 해산절차를 거치게 된다.

법인회생은 법인파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경영 침체 상태에 놓인 기업이긴 하지만 회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행이 가능하다.

법인회생은 법원이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와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를 뜻한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회사를 채무 동결 및 조정 등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제한시켜 기업회생시킨 뒤, 사업으로 발생한 계속적인 수익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이렇듯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서로 특성이 다르지만 위기에 놓인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과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

현시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영권자 대부분은 파산 및 회생 절차를 통해서라도 기업을 재건시키려는 노력을 펼칠 것이다. 그러나 회사에 대한 애착, 채권자와의 관계 등 상황 때문에 이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늦게 절차를 밟을수록 기업의 경영 악화는 심화되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또 위기가 닥친 초기에 회생 및 파산 절차를 시작하는 게 좋다.

배동훈 변호사는 "법인파산과 법인회생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법인파산 및 법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고 재기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통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인 법인파산 및 법인회생은 경험이 곧 노하우다. 각 성공 사례가 실력을 검증해주는 만큼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를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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