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시비'에 사업재편 지연...기활법 반응 '시큰둥'

송민화 기자

입력 2019-11-11 17:41  



    <앵커>

    3년 전 경쟁력을 잃은 산업 분야의 기업들을 신사업으로 재편하는 ‘기업활력법’이 개정을 마치고 오는 13일 새롭게 시행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지적받았던 실효성 부족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각오인데, 사업 재편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송민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던 기업활력법은 지난 8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4년 8월까지 연장됐습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사업 재편을 통한 신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법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과잉공급업체에만 지원 자격을 주던 기존 방침에서 앞으로는 신산업에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산업 위기 지역의 기업까지 지원 폭이 늘어나게 됩니다.

    <싱크>정승일 / 산업부 차관

    “기존의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뿐만 아니고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신사업 분야로 진출하는 기업, 또는 거제나 군산 등의 산업 위기 지역의 기업과 협력업체까지 기업활력법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현재 임시 허가나 실증 특례를 승인받은 84개 품목과 서비스에서 국내 시장에 제조 판매하거나 제공하기 위해 사업 재편을 하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앞서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기업활력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정부는 개정된 법의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아 사업 재편 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에게 중소기업처럼 이월 결손율 100%를 모두 공제해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로 한 점은 고무적이란 평가입니다.

    하지만 개정안 효력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 제정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대기업 특혜 주장으로 특례조항이 과도하게 삭제되거나 축소되면서 이미 실효성을 잃었다는 업계의 비판이나

    큰 그림을 보는 정부 정책이 빠졌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은 실적부진과 사업 재편으로 인력 구조조정과 통폐합 작업에 이미 들어간 상태입니다.

    <전화 인터뷰>조철 /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

    “과거에는 특히 일본을 추격해서 초월하는 형태로 성장을 해왔는데 지금은 더 이상 할 만한 게 없어요. 기존의 산업부분에서 혁신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 나아가는 형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13일 기업활력법 시행을 앞두고 법 개정을 위한 시행령 등 하위 개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히면서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기업 회생을 위한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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