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운 도산법전문변호사 "죽어가는 기업 살리는 '법인회생',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입력 2019-11-13 15:24  



전 세계적으로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기업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경영난을 벗어나지 못한 기업인들은 법인회생절차를 통해서라도 기업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 대법원이 발표한 법원통계월보를 살펴보면 2016년 936건이던 기업 회생사건 접수 건수는 이듬해 878건으로 줄어들었다 경기가 악화되며 지난해 980건으로 급증했다.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난관을 직면한 법인이 기업 운영을 존속해 얻을 수 있는 가치, 즉 계속기업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법원은 부채가 과도한 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채를 조정해준다.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 법인임에도 바로 파산적 청산을 한다면 사회 경제적 소실과 상당수의 실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코너에 몰린 법인에 숨구멍을 뚫어주는 것이다.

`도산법` 전문분야변호사로 등록된 법무법인 민의 이용운 변호사는 "법인회생과 관련해 한가지 기억할 점은 `모든 기업`이 법인회생의 대상은 아니다"며 "경제적으로 존속시킬 가치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회생신청의 적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늦게 절차를 밟을수록 기업 경영 사정이 악화되므로 최대한 빠르게, 또 위기가 닥친 초기에 회생 절차는 거치라는 것이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채무 30억 이하인 소규모영업권자에 대해서는 더욱 간이한 절차에 의해 회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최근 법인회생에 대한 심사 요건이 다소 까다로워지면서 신청 건수 증가 속도와는 달리 인가 건수 증가 속도는 더딘 편이다. 법인회생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신청 전에 법인이 회생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그렇다면 법인회생 신청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까. 법인회생은 크게 ①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②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과 예납명령 ③ 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 ④ 회생절차 개시결정 ⑤ 회생계획안 제출 ⑥ 회생절차의 인가 및 수행 ⑦ 회생절차의 종결과 폐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법인회생이 시작되기 위해서 경영자는 기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 장래가치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과거 3~5년간의 재무제표, 정관, 채권자목록, 부채발생경위 등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자료나 업동향에 관한 서류 등을 법원에 제출한다. 재무 분석 및 조직에 관한 서류 등 갖춰야 할 서류의 종류가 30여 가지에 달하는 만큼 신청 전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규정에 따라 신청권자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5조`에 따라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절차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강제집행 등의 중지 및 금지 명령으로 기업자산을 보호하는 행위는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법인회생은 재정 위기에 놓인 기업에 채무 경감이나 이자의 면제, 채무 변제 기한의 조절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하지만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 중 임금, 세금 등은 회생절차를 통해서 감경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임금과 세금은 법인 스스로 갚아야 하므로 법원의 심사 기준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규모의 체불임금이나 체납세금이 존재하는 기업은 법인회생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세금과 임금이 과도하게 밀리기 전에 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법인회생을 적극 활용하면 채권자들의 개별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고 채무 변제의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기에 변제금액 또한 조정 가능하다. 법인회생 절차의 조기 종결은 법인이 재도약을 할 기회이므로 개별 법인에 따라 실효성 있는 계획을 제시하고 회생계획안 작성 및 채권자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과 함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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