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횡령·배임 등 기업 '이사해임' 요구 추진

입력 2019-11-13 16:02   수정 2019-11-13 16:06



국민연금이 법령 위반 우려가 있거나 주주제안을 지속 거부하는 기업에 대해 이사 해임까지 요구하는 방안을 담은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공청회를 열고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기업은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으로 분류된다.

기업의 배당정책,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 가치훼손, 국민연금이 이사 선임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기업들은 중점 관리 사안으로 분류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비공개 대화 이후 비공개 중점관리, 공개 중점관리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도 사안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주주제안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법령상 위반우려가 있거나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 해임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있다.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은 기금운용본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해 C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또는 ESG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는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비공개 대화를 거친 이후 해결되지 않는다면 바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제안으로 이어질 방침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기업과의 대화를 우선으로 하고 그럼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이날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실무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오는 11월 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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