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전담 전문의 고용한 병원에 건보수가 가산

홍헌표 기자

입력 2019-11-22 17:23  



응급실만 전담하는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해 환자의 진료 계획을 신속히 결정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진료비(수가)를 가산해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정책 개선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환자가 응급실에서 오래 대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응급실만 전담하는 전문의를 추가로 고용해 경증환자는 신속히 퇴원·전원 조치하고 중증환자는 바로 입원 시켜 수술을 받게 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가산된 수가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산 수가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응급의료기관평가 `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 환자 수` 영역에서 2등급(1인당 연간 5,000명 이내) 이상을 받고, 적정시간 내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병원이다.
이런 조건에 부합하면 현행 전문의 진찰료와 함께 진찰료에서 40∼50% 가산된 수가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응급의료센터 간 운영 중인 응급연락망(전원 핫라인) 불시 점검에서 탈락하거나, 응급 의료시스템에서 중증환자 수용이 가능하다고 확인돼 환자를 보냈는데도 환자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병원은 가산금을 받지 못한다.
응급실 전담 안전인력을 24시간 배치하고 진료 대기 현황과 진료 상황 안내·상담하는 인력을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서도 응급의료관리료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응급실 적정수가 정책은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또,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도 개선한다.
그동안 요양병원은 8개 전문과목(내과·외과·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신경외과·정형외과) 전문의를 50% 이상 확보한 경우에만 기본입원료에 가산금(10∼20%)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건정심은 요양병원 환자에게 필요한 전문과목이 8개 분야에 한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개선 요구를 받아들여 전문과목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가산율은 18%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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