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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자영업자 일자리안정자금 예비비로 지원

조현석 부장

입력 2019-11-25 16:05   수정 2019-11-25 16:06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자가 당초 예상을 크게 넘어서면서 정부가 일반회계 예비비로 예산 부족분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16.4%, 10.9%에 달해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한 사업주는 총 32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인원 264만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에는 총 2조8천18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지원 대상자는 238만명 규모다.

그러나 연말까지 2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지원자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미 86만명이나 초과하자, 정부가 예산 부족분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김성욱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주 지원금이 당초 예상보다 지원자가 많아서 부족해졌다"며 "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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