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비공개 결심 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의 아내 B(18)양에게는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들 부부의 선고 공판은 이달 1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 부부는 올해 5월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간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C(1)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C양은 6월 2일 오후 7시 45분께 숨진 상태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될 당시 아파트 거실에 놓인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적용했다.
B양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이 양육 문제뿐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며 "서로가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집을 나간 뒤 친구와 게임을 하고 지냈으며 B양도 지인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B양은 검찰 조사에서는 "딸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살인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지만 이후 재판에서는 다시 입장을 바꿔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계속해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해왔다.
이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고 예견하지는 못했고 각자 상대방이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돌봐줄 것으로 예상했다"며 아동학대 치사죄로 의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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