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비행기 탑승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전효성 기자

입력 2019-12-09 06:00  

항공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승강설비 우선배정, 안전정보 제공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기대

교통약자의 항공기 탑승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항공분야 교통약자 편의기준 마련`과 `운항증명 과정에서 면허 취소가 가능한 중대결함 사유` 등이 담겼다.
법령개정은 지난 8월에 개정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항과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요청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탑승하는 항공편에 탑승교나 휠체어 승강설비를 우선 배정해야 한다.
교통약자의 항공기 내 이동 편의를 위해 우선좌석을 운용하며, 자막·점자·그림을 이용한 기내 안전정보를 교통약자별로 맞춤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 항공면허 취득 후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능력이 상실되거나 안전운항 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공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