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청산 시에도 문제가 되는 가지급금,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입력 2019-12-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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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는 기업이 폐업과 기업 청산을 선택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들여 키운 회사를 포기할 만큼 가지급금으로 인한 문제 해결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을 보유한 기업이 폐업을 했을 때 대표이사의 소득세로 처분되고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많기에 가지급금에 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지급금은 무엇이고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 것일까요? 가지급금은 실제로 현금 지출이 있었으나 거래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확실한 계정을 찾기 전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을 말합니다.

즉 대표이사가 임의적으로 기업 자금을 활용하거나, 기업 활동을 위한 영업 관행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영업상 불가피하게 상여금이나 접대비로 비용이 지출되는 항목에 대한 증빙이 어려울 때 발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사업 입찰과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을 높이기 위해 이익 결산서를 조작해 가지급금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발생한 가지급금은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매년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등 세금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인정이자는 미납 시 복리로 적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는 과도한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높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손처리가 불가능하여 향후 가업 승계 시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막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원인이 됩니다.

한편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즉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인식될 경우, 횡령 및 배임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기업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 확장, 자금 조달, 기업 평가, 가업 승계 등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누적된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재산 상환이나 급여 또는 상여금 인상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누적되어 금액이 많다면 단숨에 정리했을 때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가지급금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기업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후 제도 정비를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배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액과 소득세가 비례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늘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해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미리 발행한 자기 주식을 매입하고 증여를 통해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 목적이 뚜렷해야 하고 정확한 주식평가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이는 대표나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절차와 규정이 까다로워서 이 방법을 활용할 경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있지만 방법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등의 세금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기업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정책을 검토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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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미희 & 김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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