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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7개월간 불륜' 현직 판사에 정직 2개월

입력 2019-12-11 15:18  



대법원은 최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A(36) 판사에게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판사는 2014년 7월~2018년 2월 배우자를 두고서도 내연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는 작년 2월 불륜을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보여달라는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아내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또 2016년 8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소속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변호사들과 11차례에 걸쳐 골프 모임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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