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중위험 이상 투자상품 가입자에 7일 이내 해피콜

장슬기 기자

입력 2019-1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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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위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가입자에게 금융사는 계약 후 7영업일 이내 해피콜을 실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피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상품은 위험등급이 5등급 중 3등급 이상인 중위험 상품이며, 소비자가 해피콜에 대한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불이익 소지를 설명하고 해피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이나 거래소 상장상품을 매매한 경우에 대해서도 해피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재산상황, 투자경험, 위험선호 등을 감안해 부적합한 상품에 가입하는 투자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해 해피콜을 실시해야 한다.

해피콜 질문은 공통 질문항목과 상품별 핵심 위험이 반드시 포함된 상품별 질문항목을 구분해 질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 등 사전준비를 거쳐 내년 2월 이후 회사별로 순차시행하고, 내년 3월말까지 모든 회사에서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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