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하려다 모텔 불 낸 중국 교포에 투숙객 50명 긴급대피…결국 '징역형'

입력 2019-12-1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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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한밤중 모텔에 불을 지른 중국 교포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8월 25일 오전 4시 46분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불을 질러 모텔에 270만원 규모의 재산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방에서 옷과 여권 등을 모아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방바닥과 침대, 에어컨으로 번졌고, 투숙객 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으로 이어졌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칫 불이 번졌다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빚어질 수 있었다"면서도 "화재가 빠르게 진압돼 인명피해가 없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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