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경영권에 간섭할 빌미가 될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 속에 의결이 한 차례 연기됐던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이 결국 강행될 전망입니다.
지난 기금위에서 해당 안건의 의결 연기 사유가 불확실한 표현들의 구체화였던 만큼 원안에 가까운 상태로 통과된다면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정희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모호한 표현들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속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이 연기됐던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인터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지난 11월29일 기금운용위원회)
"중점관리대상의 대상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을 구체화 시킨다는 것, 그리고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을 조금 더 구체화 시켜서 기업이나 재계가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자고 해서 오늘도 논의를..."
지난 기금위 이후 기금 위원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비공개 회담을 가진 이후 국민연금은 결국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원안에 가까운 상태로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경제TV의 취재 결과 비공개 회담에서 논의된 안건에는 중점관리 대상기업 선정 기준과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에 대한 구체화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판단 기준에 기업의 상황이나 산업여건을 고려하겠다는 또 다른 애매한 문구를 추가한 것에 그쳐 재계의 반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인터뷰> 기업 관계자
“복지부장관께서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충분히 반영된 것 같지 않아서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불안이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개선됐다고 제시한 사항들도 여전히 모호한 면이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번 비공개 회담 안건에는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추진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에는 주주활동 절차는 각 단계별로 1년 단위로 추진할 방침이었는데 이번 안건에는 기금위나 수탁자책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단계별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겁니다.
이는 지난 기금위 당시 노동계가 강력히 주장했던 내용으로 알려져 결국 재계의 의견수렴을 핑계로 안건 의결을 연기하고 노동계의 주장만 받아들였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인터뷰>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제도팀장
“당초 1년으로 하기로 한 주주활동 절차를 축소하는 것은 노동계의 의견만 반영한 것이다. 오히려 재계 의견을 듣기로 해놓고서 노동계 의견만 반영한 것은 당초에 가이드라인 연기한 취지와 완전히 다르다”
국민연금은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7일 다시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적극적인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최종 심의 의결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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