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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오늘부터 전면시행…하루 이체한도 1천만원

고영욱 기자

입력 2019-12-18 10:23  


`오픈뱅킹`(Open Banking)이 한 달 반가량의 시범 서비스 가동을 마치고 오늘부터(18일)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 행사를 열었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앱으로 고객이 가진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 출금·이체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로, 16개 은행과 핀테크 기업 31곳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시범 운영 기간(10월 30일∼12월 17일)에 모두 315만명이 오픈뱅킹에 가입해 773만 계좌(1인당 평균 2.5개)를 등록했다.
오픈뱅킹 전면 시행에 맞춰 은행들은 자산관리 서비스와 우대금리 상품 등 연계상품을 제공하고, 핀테크 기업은 무료송금 확대 등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은행 통합 일간 출금이체 한도를 1천만원으로 정하는 한편, 참가 금융회사를 제2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금융의 미래모습은 모든 금융권이 개방형 혁신에 참여하는 오픈 파이낸스가 될 것"이라며 "저비용, 고효율의 인프라가 구축되는 만큼 단순한 고객 늘리기보다는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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