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자궁근종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9-12-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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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여성들의 주요 자궁·난소질환인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증, 자궁내막증, 난소낭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궁·난소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매달 한 번 찾아오는 생리에 심한 생리통, 월경과다, 불규칙한 생리 주기로 고생하는 여성들의 경우 증상기 지속될 경우 빈혈, 요통 등으로 이어져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준다.
자궁·난소초음파검사는 병원별로 그동안 환자가 약 5만~16만원의 비용을 부담했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약 2만~6만원으로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20대 초,중반의 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의 경우 의료비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여성질환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고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초음파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궁 질환에는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증, 자궁내막증, 자궁내막증식증 등이 있다.
이 중 자궁근종은 자궁 안에 생기는 양성종양(혹)이고, 자궁선근증은 자궁내막이 비정상적으로 조직 내에 침투해 자궁이 두꺼워지거나 커지는 질환이다.
자궁근종의 경우 워낙 흔해 전체 여성의 절반 이상이 갖고 있으며, 증상이 딱히 없더라도 임신을 고려하고 있다면 근시일 내에 병원을 찾아 검사해보는 것이 좋다.
자궁선근증은 굳은 살처럼 박혀있는 자궁내막조직이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하고 자궁벽의 탄력을 떨어뜨려 태아가 자라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김하정 민트병원 자궁근종통합센터 원장(산부인과 전문의)은 "최근에는 호르몬 치료를 비롯해 MRI 가이드 방식의 MR하이푸(HIFU), 자궁동맥 색전술, 단일공 복강경수술, 자궁내시경수술 등 신체 부담이 적은 최소침습 치료들이 가능해 졌기 때문에 무조건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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