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바이오기업 투자로 속여"…'무자본M&A' 위법 24社 적발

이민재 기자

입력 2019-12-18 12:00   수정 2019-12-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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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가조작 전력자가 차입금으로 B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 하고 차입금 상환을 위해 주식을 매도했지만 이를 숨겼다. 이후, A주가조작 전력자 등은 B상장사가 바이오사업에 신규 진출하는 과정에서 유명 상장 바이오기업이 투자하는 것처럼 공시하거나, 자금 출처가 해당 상장사임에도 외국 바이오기업이 투자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
# C기업사냥꾼은 D상장사를 무자본 M&A로 인수하고 비상장주식을 고가 취득했다. C기업사냥꾼은 D상장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부당이득을 편취했는데, 이를 숨기기 위해 투자자산인 비상장주식을 재무제표상 과대 계상했다.
금융감독원이 무자본 M&A 기획 조사 결과 24개사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무자본 M&A 추정 기업 67개사 중 부정거래 5개사, 공시위반 11개사, 회계분식 14개사로 중복을 고려해 24개사의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
무자본 M&A는 특정 세력 등이 자기 자금보다는 차입 자금을 이용해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 인수자가 조달한 거액의 자금을 유용하거나, 인수 주식의 매도를 통한 시세 차익을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발견돼 금감원이 조사에 나선 바 있다.
금감원은 문제 상장사들 대부분 인수 자금을 주식담보 대출을 통해 조달했음에도 대량 보유 보고서에 관련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24개사의 최대주주 변경 횟수는 평균 3.2회로, 최대주주의 재무구조가 열악하고 정보를 얻기 어려운 투자조합, 비외감법인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 자금은 사채업자, 저축은행 등에게 제공된 주식 담보가 이용됐는데,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로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다.
또 금감원은 문제 상장사들이 거액의 사모 전환사채(CB)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고가에 비상장 주식을 샀음에도 정상적인 거래처럼 회계 처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적발된 24개사의 경우 최근 3년간 1조7,417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중 사모 방식이 92%를 차지했다. 조달된 자금의 74%는 비상장 주식, 관계 회사 등 비영업용 자산 취득에 사용됐다.
일부 문제 상장사들은 시세 차익을 위해 허위성 정보를 발표하고 작전 세력을 동원해 시세 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주가조작 전력자들이 무자본M&A로 상장사를 인수하고 신규사업 진출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장준경 금감원 부원장보는 "자본시장에서 기업 경영권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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