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의류건조기, 위자료 10만원 지급 대신 자발적 리콜"

이지효 기자

입력 2019-12-18 17:44   수정 2019-12-1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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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의류건조기 먼지 사태와 관련해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따르지 않기로 확정했다.

대신 무상서비스를 찾아가는 무상서비스인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8일 LG전자는 참고자료를 통해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자발적 리콜을 통해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7월 소비자 250여 명은 LG전자의 의류건조기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내부바닥 응축수로 인해 악취와 곰팡이가 생긴다며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원은 지난달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LG전자가 위자료 명목으로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LG전자는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간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했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 개선 필터 등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는 무상서비스를 찾아가는 서비스로 확대한다.

서비스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객들에게 서비스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LG전자 측은 "지난 8월 소비자원이 면밀히 검토해서 내린 시정권고를 모두 받아들여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 고객들에게 감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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