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모험자본 규제 혁신…"양도세·거래세도 손본다"[2020 경제정책방향]

이민재 기자

입력 2019-12-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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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사모펀드(PEF) 규제 혁신을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새로운 혁신성장동력을 높이기 위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 규제 체계를 일원화하고 현행 사모펀드를 기관 투자가만 투자할 수 있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바꿔 규제, 감독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업이 자금 조달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 제한을 폐지하는 등 자산 유동화 제도도 개편한다.
특히 초대형 투자은행(IB) 등 증권사의 기업 금융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주식 집중 위험액 가산 부담을 줄이고, 자본 규제(NCR)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20개사 창출을 목표로 스케일업 펀드 등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일반펀드가 벤처펀드로 출자 시 출자자수 산정 규제를 완화하고 경영권 희석 우려를 줄이기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혁신 금융 역할 강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내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조정 방안 등 금융세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식,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 통산과 양도 손실 이월 공제 허용 등이 주요 골자가 될 전망이다.
이외에 정부는 총수 일가 사익 편취 방지 등을 담은 공정, 사회적 경제 관련 방안에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주주총회 내실화와 더불어 기관 투자가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지원, 지주회사 제도 보완 등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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