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부정채용' 뇌물 혐의 김성태에 징역 4년 구형…"교묘한 범행"

입력 2019-12-2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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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61) 의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작년 12월20일 언론 보도로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꼭 1년 만이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4) 전 KT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한 번에 얼마를 주고받는 단순 뇌물이 아니라 채용을 미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매우 교묘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요즘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청년뿐 아니라 청년을 자식으로 둔 부모도 채용 공정성이 확립되는지에 관심이 높다"며 "현 정부에서도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데다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채 당시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치른 인성검사 결과도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돼 결국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러한 부정 채용을 이석채 전 회장이 최종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아무런 객관적 증명도 없는데도 내가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딸 이력서를 건넸다고 주장한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어느 부모가 자식을 비정규, 파견계약직을 시켜달라고 청탁하겠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은 공정과 진실을 다루는 것이 목적이다. 여론을 동원해 상대가 손가락질받고 비난받게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라며 "검찰은 99%의 허위·과장 논리로 어떻게든 나 하나만 잡겠다고 덤벼들고 있다. 이제라도 진실이 아닌 것들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제 딸의 신상을 놓고 KT 경영진이 임의적, 자의적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쉽게 용납하지 않는다"며 "딸의 사정을 잘 살피고 돌보지 못한 무심한 아비로서 스스로 책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김성태 의원의 딸 채용 과정에 어떠한 형태의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며 "2012년 당시 야당 의원이 나에게 국감 출석을 요구한 것은 별다른 일이 아닌데, 그것을 무마해준 의원에게 뭔가 특별 대우를 해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7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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