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도 헷갈려요"…자주 바뀌는 부동산 세법에 '혼란'

입력 2019-12-24 17:42   수정 2019-12-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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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부동산 대책만 18번에 달합니다.

    그럴때 마다 양도세와 종부세 등 관련 세법 개정도 빈번하게 이뤄졌는데요.

    국민들은 물론 세무사, 공무원들까지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에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 고객을 상담하던 세무사 A씨.

    5억 원에 구입해 10년간 보유했던 10억 원짜리 집을 파는 과정에서 세금을 계산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16일을 전후로 내야 하는 세금이 1억 원 가량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9,872만5천 원 감소)

    12.16대책에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준 결과입니다.

    이처럼 대책 발표 날짜 전후로 내야하는 세금이 바뀌다보니 국민들은 물론 전문가인 세무사들도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이렇다 보니 세무업계에서는 양도소득세 업무를 포기했다는 의미의 '양포세무사'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인터뷰] 세무업계 관계자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부 대책들이 일관성 없이 계속 나오다 보니 세법 전문가들 역시 적용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늘면서 '종부세 오류'와 관련된 상담도 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시기' 인정 오류, 임대등록 주택 합산배제 누락 등의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12.16대책에서 내년(2020년) 중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 세율을

    0.1~0.8%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한 점도 혼란을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집값 잡기라는 목적을 위해 조세 원칙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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