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성탄절인 2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사흘째 이어간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이날 밤 12시로 종료되며, 자유한국당이 선거법에 신청한 무제한 토론도 국회법에 따라 이때 자동으로 종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새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데 따라 이르면 이날 선거법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수정안을 함께 마련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의결정족수(148석)을 넘기는 의석을 확보한 만큼, 표결시 법안 통과가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어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국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설 방침이어서 국회 대치 상황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법 필리버스터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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