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번에는 송병기 울산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12-2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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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2017년 10월 김 전 시장 관련 의혹을 제보하고, 이후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과 선거공약을 논의해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송 부시장과 검찰은 도·감청 의혹 등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간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송 부시장이 23일 검찰이 자신의 개인 대화까지 도·감청했다는 의혹을 공개 제기하자 검찰이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송 부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단둘이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이 들려줬다"면서 "검찰이 저의 개인 대화까지 도·감청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송 부시장 기자회견 직후 박세현 전문공보관 명의의 입장문을 출입 기자들에게 보냈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도·감청 의혹 주장을 일축하면서 "해당 녹음 파일은 도청 또는 감청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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