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합헌"

입력 2019-12-27 17:58   수정 2019-12-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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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의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한림연림 재건축조합이 서울 용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4년 9월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앞서 2012년 9월 용산구는 이 법에 따라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에 17억2천만 원의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다.

조합원은 31명으로, 1인당 5천500만 원씩이다.

재건축부담금제, 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평균 3,000만 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거두는 제도다.

조합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입주까지 오른 집값에서 정상주택 가격상승분, 공사비, 조합운영비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은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건축부담금은 공시지가라는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산정되고,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이익 등을 공제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맞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합측이 재건축에는 부담금을 걷지만 비슷한 정비사업인 재개발에는 부과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재개발 사업과는 공익성, 구역지정요건, 절차 등에 본질적 차이가 있어 차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유예했다가 작년 1월 다시 시행했으나 조합 등은 이 헌법소원을 근거로 위헌성을 주장해 왔다.

재건축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나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에 귀속되며, 임대주택 건설관리.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으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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